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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의약품 특허심판 6개월로 대폭 단축
[ 2007년 02월 02일 03시 30분 ]
이르면 올해 말까지 1년 이상 소요되던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특허심판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허심판을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처리하기 위해 심판관을 대폭 증원하는 등 ‘2007년 심판행정 혁신사항’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심판 프로세스 등의 획기적 개선으로 지난 2003년 14개월 이상 소요됐던 특허심판 처리 기간을 2007년말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0명의 심판관을 증원한 특허청은 올해도 24명의 심판관을 증원, 총 103명의 심판관(심판장 11명 포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사건에 시행 중인 집중심리제를 당사자계 사건 전체로 확대하고, 답변서ㆍ의견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며, 심리종결예정시기를 구두로도 통지 가능하게 하는 등 심판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집중심리제는 심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주장과 증거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 받아 쟁점 및 증거를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이를 적용 받는 사건은 1회의 서면공방 후 구술심리를 개최해 쟁점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고, 구술심리 시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해 심판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심판 청구된 사건부터는 연장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불필요한 제출기간 연장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의 답변서ㆍ의견서 제출기간이 기본 1월에 1월씩 2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해 일방 당사자가 이것을 악용해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제도는 심판 당사자들에게 심리종결 시기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통지하도록 돼 있으나 구술 심리시 구두로도 통지 가능하도록 개선, 당사자들이 심리종결 시기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특허 분쟁이 빈발, 분쟁에 걸린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혁신사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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