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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옥죄는 무차별 수진자 조회 '철퇴'
[ 2007년 02월 02일 22시 28분 ]
무차별적인 수진자 조회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건강보험공단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이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단이 해당 병원의 보험급여청구내역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수진자 조회서를 발송, 병원의 명예를 실수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수진자 조회서를 발송했던 환자 183명 전원에게 조회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라고 판결했다.

안내문에는 해당 병원의 명예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수진자 조회서를 발송한데 대한 사과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1일부터 발송 완료일까지 이모 원장에게 매일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피부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공단의 무차별적인 수진자 조회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수진자 조회를 통한 공단의 횡포에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피부과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2월 전국 피부과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서를 발송하고 대대적인 부당청구 실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수진자 조회가 이뤄졌고 진료 사실이 없는 환자들이 해당 병원에 강하게 항의하며 피부과 의원들은 곤혹을 치러야 했다.

이에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던 이모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소장에서 "공단이 환자들에게 비급여 포경수술 실제 시술 여부를 묻는 수신자 조회서를 발송함으로써 병원의 명예,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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