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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시적 신의료제 왜 필요하냐면…"
[ 2007년 02월 04일 08시 28분 ]
최근 한시적 신의료제도 추진입장을 밝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장비나 신의료기술을 도입해 환자에게 시술하는 사례를 공개하고 나섰다.

한시적 신의료제도는 신의료기술 평가과정에서 유효성 및 경제성 평가가 모호한 고가 의료장비가 도입돼 시술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운영,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심평원의 사례 공개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4일 심평원은 고가장비 국내도입 시술행위, 임상연구 문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등 유효성 및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시행사례를 공개하고 한시적 신의료제도 추진입장을 재천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기술 개발행위 가운데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은 2004년 최초 시술돼 현재 국내 48개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유효성과 관련한 공식적인 임상문헌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 자궁근종 용해술은 신의료기술 신청검토 과정에 있지만 현재 관행수가로 여전히 환자들은 1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 조직에 고집적 초음파를 쪼여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초음파자극기를 이용한 종양치료는 고가의 장비가 국내 도입, 시술되고 있는 행위로 요양기관은 중국에서 개발된 42억의 장비를 구입해 시술 중이다.

하지만 초음파자극기를 이용한 종양치료는 여전히 그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관행수가로 1000만원~15000만원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다빈치 로봇수술 역시 22억의 로봇장비와 550만원의 1회용 재료를 사용, 환자가 700만원~1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고가의 시술이지만 임상효과면에서는 평가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급여가 결정됐다.

이 밖에도 ▲자가골수세포의 관상동맥 이식치료 ▲간세포이식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자기골수줄기세포 치료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자가골수줄기세포 근육내 이식치료 등도 임상연구문헌이 없거나 부족해 반려됐던 사례로 심평원은 제시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한시적 신의료제도를 조속히 추진,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제도 실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청회 및 의료계 의견 수렴을 통해 한시적 신의료제 시행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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