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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병실서 우울증환자 자살 병원도 책임"
[ 2007년 02월 04일 08시 54분 ]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폐쇄된 병실에서 목을 맸다면 병원 측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현승)는 "병원의 부주의로 가족이 자살했다"며 유가족이 모 대학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환자가 예전에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사고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을 예의주시해 감시· 감독해야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살의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는 벽면에 박힌 못이나 비닐봉지 등을 사전에 수거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우울장애 및 경계성 인격장애에도 불구 , 남편에게 2통의 자필 편지를 쓰고 영어 잡지를 읽는 등 일정 수준의 의사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우울증을 앓으면서 4차례 자살을 시도한 환자는 지방 병원의 폐쇄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2005년 7월 달력용 벽의 못에 비닐봉지를 여러 개 연결해 만든 끈을 걸어 목을 매 숨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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