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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도 일반식품 형태로 제조 개발 가능
[ 2007년 02월 04일 11시 14분 ]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식품 형태로 다양하게 신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으로만 제조할 수 있던 건강기능식품은 다양한 기능의 신소제·신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방문판매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에도 현재는 판매원 자신이 각각 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도록 신고방식을 간소화했다.

유통전문판매업자 또한 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의 규격이나 성분 등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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