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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주장은 논리적 비약"
[ 2007년 02월 05일 01시 01분 ]
그동안 의료법 전면 개정을 놓고 의료계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온 복지부가 침묵을 깨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가 제기하는 5대 쟁점 사항을 위주로 의협과 복지부의 견해차이를 분명히 밝혀 향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늘(5일) 설명 자료를 통해 △목적조항 △'투약' 포함여부 △표준진료지침 제정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 등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일고 있는 5대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우선 의료법의 규율범위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명시해 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의료법의 핵심적 사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보다 명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목적조항이 국민의료에서 의료인·의료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의료법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투약에 대한 개념정의를 의협에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의 의료법, 약사법에 근거한 투약행위는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투약이 명시되지 않아서 투약권이 박탈됐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피력했다.
또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법상 약사의 조제행위는 임시로 위임된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조제권을 약사에게 위임했다는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의료계 스스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이 공표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권을 존중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마련된 표준진료지침의 준수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인 권고사항인 만큼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토로했다.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간호진단'과 관련해서는 "간호진단은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상 간호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진료의 보조 외에 일정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요양상의 간호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양상의 간호를 행하는 과정에서 간호를 위한 선행적이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즉 현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일정한 진단권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
끝으로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에 관해서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요구를 제도화하되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행위만을 선별해 통제 근거를 마련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예정대로 이번주까지 의협 등과 추가 협상을 벌인 뒤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의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실]
의협이 제기하는 5대 쟁점에 대한 복지부 설명 자료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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