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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우회 "병협-성모병원, 사실 확인도 안하나"
[ 2007년 02월 05일 02시 30분 ]
백혈병환우회가 KBS 뉴스 보도와 관련한 대한병원협회와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성명에 대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병협과 성모병원은 지난 3일 '사상최대 보험료 부당청구 적발'이라는 KBS뉴스 보도를 왜곡·편파보도라고 지적하고 환자들이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도 '이자 지급'소송일 뿐이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우회는 5일 반박성명을 통해 "병협과 성모병원의 성명은 백혈병 환자들의 문제제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겨우 이자 몇 푼 받으려는 식으로 발표한 성모병원과 병협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성모병원측이 성명서를 통해 환자가족 김모씨 등 6명이 제기한 환불결정금 지급소송을 이자 지급소송으로 축소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
환우회에 따르면 환자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성모병원의 과다징수가 확인돼 심평원으로 환급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고 있는 금액 1억6595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환급 대상자 6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의료급여환자라는 점에서 공단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병원의 지불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이 환우회의 설명이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12월까지 성모병원은 심평원의 환급결정이 난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며 "건보환자는 환불요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고 병원에 지급될 급여비에서 차감하는 제도가 있지만 의료급여환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환급결정이 내려진 경우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공단을 통해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환우회는 병협과 성모병원이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환자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환우회는 "복지부 실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성모병원의 반박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려 했다"면서도 "의료계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현재의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할 경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과 병협은 3일자 성명서에서 백혈병 환자가족들의 진료비 부당청구 민소소송에 관련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삭제하는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하지 않으면 백혈병 환자 및 환자가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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