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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사 집단휴진 반복되면 법적 대응"
[ 2007년 02월 05일 02시 51분 ]
정부의 의료법 개정 작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투쟁으로 당장 내일(6일)부터 일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집단 휴업 사태가 연쇄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번주까지 의협 등과 추가 협상을 벌인 뒤 의료법 개정을 위해 다음주부터 통상의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일시적인 파업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대응하겠지만 조직적인 집단 휴업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집단 휴진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의협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으로 강력 조치하겠다는 의지로 피력된다.

실제로 노 본부장은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집단파업 등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만약 의료계가 이를 감행하면 의약분업 상황의 정부 대응이 다시 연출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주까지 의협 등과 추가협상을 벌인 뒤 대안이 나오면 다음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협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주부터 입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너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지부 생각”이라면서 입법 절차를 빠르게 밟아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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