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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산재환자 치료 의무화' 반발
[ 2007년 02월 05일 08시 25분 ]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5일 입장발표를 통해 "산재보험은 의료기관에 재정적·제도적 지원은 전혀 없이 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지정 제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 등의 조항을 삭제해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산재요양기관을 신청,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국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곳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소재 5개 대학병원.

병협은 "이들 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신생아실, 격리병실 등 특수병상을 제외하면 평균 97%선을 유지하고 있어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의 3~4배에 이르는 산재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지정은 산재보험제도 운영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과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선행되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재보험법 개정안 제안사유로 내세운 산재환자의 우수한 의료시설 접근은 '산재의료관리원'에 적정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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