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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 의료인 예외인가
[ 2007년 02월 05일 22시 05분 ]
‘선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이 의료인에게는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에 대한 심의를 갖고 의료인을 비롯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응급의료의 면책 규정 상 예외 조항을 두기고 잠정 합의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을 선의의 의도로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손해를 본 경우 책임을 감하거나 면책하는 법으로 미국의 뉴멕시코주와 플로리다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의 형법 사례를 봐도 같은 맥락으로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유기한 때(일본)'는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된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호자보호법안)’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취지를 수용, 2006년 12월 1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문제는 구호자보호법안이 상정되면서 응급의료법과 면책 주체에서 마찰이 발생한 것.

구호자보호법안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라 구호자 모두 민·형사 상 면책특권이 인정하지만 응급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소방대원 등 구호자 신분에 따라 면책특권의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환자 관리를 해태했을 때, 환자가 손해를 보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의 범위'와 '면책요건', '면책범위'도 주요 쟁점 사안에 속한다.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의 응급의료종사자 포함 여부와 선원법과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응급처치 제공의무자 포함 여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규정 여부, 형의 감경 또는 면제와 민·형사 책임 면제 등이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법안소위는 오늘(6일)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번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대안이 나오는 대로 제2차 법안소위를 통해 법안을 재논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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