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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통과 여부 오늘 '단판'
[ 2007년 02월 05일 22시 25분 ]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로 예비심사 된 노인수발보험법이 6일 법안소위에서 쟁점 법안들을 전격 논의,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년 여 넘게 끌어온 이번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5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발의한 의원(정형근, 안명옥, 김춘진, 현애자, 장향숙 의원)과 법안소위 의원, 정부측이 모인 자리에서 쟁점사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미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의는 쟁점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지만 개별 의원들의 이견이 제기돼 전체회의 통과가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

내일 논의되는 주요 쟁점사안은 노인수발보험법의 제명변경과 관리주체 확정, 수발 범위에 장애인 포함 여부 등이다.

제명변경 건은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노인수발보험법으로 결정됐지만 수발의 의미가 포괄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쟁점 사안으로 남게 됐다.

안명옥 의원은 의료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수발보다 요양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리 주체도 공단과 시·군·구를 놓고 의원들간 이견이 분분해 쟁점사안으로 남은 것 중 하나다.

관리 주체가 공단이 될 경우 지역 밀착형 서비스가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반면 시·군·구가 주체가 될 경우 재정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또 장애인 포함 여부를 놓고 의원간 다른 의견이 제시돼 내일 법안소위 도중 법안 발의자와 간담회를 통해 이런 쟁점사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내일 간담회에 해당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아 법안 통과의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 의원들이 개별일정으로 바쁜 만큼 모두 참석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당장 오늘 법안소위 의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법안 발의자까지 참석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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