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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아르바이트 진료 받지 마세요!"
[ 2007년 02월 05일 22시 16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의관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지적 받았던 국방부가 일선 민간병원들에게 군의관 취업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병원계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 감찰실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군의관의 민간병원 의료행위 금지'를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의무사령부는 공문에서 "각 의료기관은 군의관이 야간진료 내지 전역 前 근무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즉 전역을 앞둔 군의관이 복무 기간 중 민간병원에 이중 취업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관에서 아예 취업을 시키지 말아달라는 것.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오는 4월 전역을 앞둔 군의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민간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국방부의 조치는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군의관의 고액 아르바이트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당시 "민간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된 군의관이 불기소 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며 "징계수준이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해군 모 대위의 경우 2005년 5월 일산의 한 병원에서 야간당직 의사로 진료를 했으나 견책으로 끝났다.

또 공군 소속 한 군의관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한 사실이 들통날까 우려해 해당 병원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는데도 군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육군의 김 모 군의관은 2005년 9월 의정부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태만으로 환자를 사망케 했는데도 군사법원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주영 의원은 "하루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군의관의 아르바이트를 단순히 금지명령만 내리는 군 당국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더욱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는 '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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