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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배제 노인요양보험제도 절대 불가"
[ 2007년 02월 05일 22시 10분 ]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사가 배제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의협은 "의사가 작성하는 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한의사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포함되는 등 의사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 또는 축소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의협은 "의협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단 한 명의 의사도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의협은 '요양보호'에는 노인의 기능정상과 사회복귀 개념이 포함돼야 하고 '요양'은 수발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까지 정의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을 보면, "의사가 작성하는 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의 중요성이 간과돼 소견서가 단순히 등급판정의 참고자료로 전락해버리는 위험성이 내제돼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심지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한의사가 참여토록 돼있으며 노인요양 수급 여부를 판정하는 15인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는 단 1명(한의사 대체 가능)만 포함되도록 돼 있다는 것.

이에 의협은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 △ 의사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 간호수발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 명문화 △ 등급판전위원회에 의사의 과반수 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이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며 "만약 이 요구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확정된다면 의협은 의사의 참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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