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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투약·간호진단' 등 입장차 확인
[ 2007년 02월 06일 03시 05분 ]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6일) 오전 7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과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진행자인 손석희 아나운서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3가지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동익 의협 회장과 노연홍 본부장은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 명시돼있지 않은 ‘투약’이라는 개념 △‘간호진단’에 대한 논란 △유사의료행위 등에 관해 각자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의료행위라는 개념을 신설하면서 투약이라는 의사의 고유 권한을 넣지 않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노 본부장은 “뺀 것이 아니고 의료행위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면서 기존 의사들이 하던 투약의 행위가 당연히 포함돼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석희 아나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보통 하기 때문에 별달리 넣지 않았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다”고 질문했다.

노 본부장은 “투약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하는 투약의 범위도 투약이지만 조제가 이뤄진 다음에 환자에게 약을 주는 행위를 지금 투약이라는 것에 대해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며 “의협에 어떻게 넣는 것이 좋을지 정의 규정을 생각해 봐달라고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정리돼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간호진단’에 대해 손석희 아나운서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손 아나운서는 “의협은 그 용어를 쓰지 말자, 간협에서는 그 용어를 쓰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함의가 분명히 있다”며 “의협은 간호사들이 진단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일테고 간호사쪽에서 강력히 주장한다면 그것 역시 진단 쪽으로 가고 싶다는 의도의 표명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손 아나운서는 “그렇다면 복지부쪽에서 간협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함의, 즉 그쪽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노 본부장에게 질의했다.

노 본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복지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동안 관련 단체가 모두 모여 논의한 결과”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격양된 어투로 “6개월 동안 모두 논의해서 마쳤다고 (노 본부장은) 거듭해서 말하는데 실제로 8월~12월 만 4개월동안 이 중요한 법을 갖다 뭐에 쫓기듯이, 정확하게 9번 만났다”며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서 의협이 합의를 봤고 이제 와서 자꾸 딴 소리냐고 이야기하는데 합의를 본 것이 있다면 근거를 대보라”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매번 (복지부에서) 알았다 알았다 넘어가서 다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 장시간 토론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 것이 마치 최종안인 것 마냥 기자 브리핑 한다고 해서 너무나 당황하고 놀랐다”며 “복지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이 외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장 회장은 “(복지부는 통제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통제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데) 현재 모두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현재도 처벌할 수 있다”며 “단지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이를 양성화 시킨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인심쓰는게 아니냐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명백한 입장을 밝혔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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