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대폭 확대
[ 2007년 02월 06일 02시 32분 ]
앞으로 월평균 소득이 2백7만원 이하인 가구(4인 기준)면 정부로부터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2백 8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출산가구에 12일 간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시근로자 소득을 기준(60%)으로 10일 동안의 이용권이 제공돼 왔었다.

이에 따라 수혜 가구가 작년 총 13천 가구에서 37천 가구로 2.8배 늘어나고 토요일도 서비스 기간에 포함된다.

또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쌍생아는 3주(18일), 3태아 이상인 경우는 4주(24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의 급여수준도 전년도 40만원(10일 기준)에서 50만원 이상(12일 기준)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을 폐지해 누구나 파견기관을 통해 산모도우미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시·도별로 2개 이상의 도우미 파견기관을 지정함으로써(총45개 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도우미 교육시간도 40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