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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노인수발보험법 시행 '불투명'
[ 2007년 02월 06일 05시 05분 ]
2008년 7월 시행을 앞 둔 노인수발보험법이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쟁점 사안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법안 시행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도 지난 5일 개최된 법안소위에서 올 2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 시행이 최대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간담회에서 장애인 포함 여부와 본인부담금 10% 등 쟁점 사안을 놓고 1시간 가량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형근 의원(한나라당)과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등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우선 김춘진 의원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오전 11시 전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서신을 통해 쟁점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18쪽 분량의 서신에서 제명을 비롯해 장애인 포함 여부, 본인부담금 10% 적용, 기초자치단체의 요양시설 인프라 부담금 면제 특별법 마련 등 총 10여개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정형근 의원 역시 법안의 제명과 본인부담금 10%, 관리감독권 지자체 이양 등을 주장했고 현애자 의원은 본인부담금 10%, 장애인 포함 여부 등에 관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법안소위 의원들도 제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법안 자체를 다시 논의하는 '원점회귀‘로 가닥을 잡은 것.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측은 법안소위의 결정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법안이 이미 전체회의에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법안소위 내부에서 가닥을 잡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는 입장이다.

정부측 관계자로 참석한 복지부 한 관계자는 “지도 감독권을 시·군·구 등 지자체에 줬을 경우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지자체는 재정 부담의 주체도 아닌데 센터(노인수발시설)요원에게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행한 복지부 직원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 강기정 간사와 한나라당 김병호 간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을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해 법안 통과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노인수발보험법의 대안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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