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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평가委 본격 가동
[ 2007년 02월 06일 10시 01분 ]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에 따라 의약품의 치료·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새롭게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7일 1차 회의를 가진다.

6일 심평원은 "최근 평가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약제급여평가위가 내일 상견례를 포함한 위원장 선출 및 상정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을 포함해 2년 이상 미생산 및 미청구 의약품에 대하여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달 종전 15명이던 평가위원을 18명 이내로 늘리고 추천 단체에 대한 병협과 병약을 추가토록 하는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위원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위원회는 보험대상 여부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조업자·수입자 대표를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고 의약관련단체, 전문학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약리학·약제학 등 임상전문가, 보건경제학 전문가,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임상적 유용성(대체 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비용 효과성(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정도, 경제성평가 결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대상환지수, 예상사용량, 기존 약제나 치료법의 대체 효과) ▲외국의 등재여부(등재가격, 급여기준) 등을 고려해 의약품의 보험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과저은 약품 제조업자·수입자가 복지부나 심평원에 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면 심평원은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보험대상으로서의 적정성, 경제성, 보험인정 기준 등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제조업자·수입자 등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신청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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