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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심처방 문의때 의사 성실응대 '임박'
[ 2007년 02월 06일 11시 45분 ]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 법제화가 효력 발생을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6일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 응대 의무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에서 "의심이 가는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할 경우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사로부터 문의를 받은 의사가 성실하게 설명 또는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사법은 약사의 문의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에 대해 약사의 문의가 있는 경우 설명 또는 답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문의할 경우 의사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고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할 만 하다"고 밝혔다.

다만 약사가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라고 느끼는 주관적 상태에 따라 의사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되므로 약사가 문의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해 의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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