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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만큼 울분" 간호조무사들도 격랑
[ 2007년 02월 06일 22시 00분 ]
“이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이 강행된다면 간호조무사협은 의사들과 공조해서라도 파업을 벌이겠다.”

6일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서울·인천 지역 의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과천 정부청사에 대규모로 집결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 한 간부가 할복을 기도하는 등 투쟁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이날 총 1500여 명이 동참한 간호조무사협은 “의료기관에서 10만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 및 간호업무 보조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제119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 차질로 인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뼈대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이를 철회할 때까지 단식과 휴진 등 투쟁수위를 높여가겠다”면서 “의료법 개악을 적극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궐기대회는 물론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인의 백년지대계는 뒷전으로 한 채 50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짜맞추기식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전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하위법령(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에 규정돼 있어 관련 직역간에 수시로 갈등이 발생했다”고 꼬집고 “현행 의료관련 법령에 명시된 간호업무 보조와 진료보조 업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일인 11일에도 의사단체들은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간호조무사협회도 대규모로 참석할 전망이다.

한편,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의 상업화’ 조항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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