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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의료법 개정?" 3각구도 팽팽
[ 2007년 02월 07일 02시 45분 ]
“복지부가 현재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투약’, ‘간호진단’과 같이 몇몇 문제로 제기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사 단체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비판하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들의 권한’을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줄다기를 벌이는데 반해, 시민단체들과 정부 사이의 쟁점은 ‘의료의 공공성’을 두고 대립된 상황이다.

7일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정부가 의사 단체 등 주요 직역간 이권 다툼에 끌려 다니면서 국민의 의료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위원장은 “과연 의료법 개정이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사협회도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졸속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국” 이라고 일축했다.

여기에 강창구 위원장은 “고조되고 있는 의사협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만간 복지부가 몇몇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 모른다”고 귀띔했다.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는 국민들의 권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은 철저히 배제돼 있으며 정작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현재 의사들은 약사,간호사 등에게 의사들의 진료 권한을 내주는 등 의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고, 반면 시민단체들은 의료광고 확대, 병원 수익사업 허용으로 의료 상업화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의료법 개정은 국민 건강 보호에 가장 우선해야 하며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복지부는 이권단체의 다툼에 끌려 다니며 국민 의료주권을 훼손하고 의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투약 명시와 간호진단 삭제, 표준진료지침 삭제 등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 국민건강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하등의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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