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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로 퇴출 위기 藥 '일부 구제'
[ 2007년 02월 07일 05시 59분 ]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4162품목 가운데 일부 의약품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환자 보호 차원에서 삭제대상에 포함된 의약품 중 희귀의약품과 고함량 품목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7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 및 2년 이상 미생산 및 미청구 의약품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현재 약제전문평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를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추대했다.

위원회는 이 날 회의에서 복지부가 삭제대상으로 고시한 품목 가운데 희귀의약품과 고함량 품목이 포함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약품이 삭제될 경우 의료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 갈 수 도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세부적인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삭제대상 품목 가운데 희귀의약품과 일부 고함량 품목의 삭제를 보류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고함량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경우 동일 제품의 저함량 의약품 사용이 증가해 오히려 환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삭제 보류로 분류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4mg 150원과 2mg 100원의 동일제품이 존재할 때 고함량 제품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 저함량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발생한다"며 "위원들도 환자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삭제보류로 분류된 희귀의약품과 일부 고함량 품목의 경우 향후 건정심 결과보고 후 최종 보류가 결정될 경우 삭제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역시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4162품목 가운데 보류로 결정된 일부 의약품의 분류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 결과는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삭제품목과 관련한 대원칙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세부 품목에 대한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667품목과 생산·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3495품목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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