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가연구개발자, 연구진실성 자체검증 의무화
[ 2007년 02월 08일 02시 38분 ]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은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8일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공포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2002년~2004년 연평균 100억원 이상 정부지원비를 수탁한 27개 대학과 3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우선 적용 대상기관이다.

과기부는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합의한 후 지난해 6월 지침을 제정했다”며 “근거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뤄져 지침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적용대상기관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 등은 지침 공포 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구기관이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간접경비 감액, 연구지원금 축고 및 과제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면 1차적인 연구진실성 검증책임은 과학기술계 자율검증 원칙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 있으며 자체검증 수행 곤란 혹은 자체검증결과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특히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연구과제 중단 및 연구비 회수는 물론 향후 3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지침에는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확대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며 “연구윤리 정착 등을 위해 연구윤리 교재 제작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