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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억대 배상'
[ 2007년 02월 08일 01시 48분 ]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환자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8부는 서울에 위치한 A종합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N씨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미끄럼 방지 작업을 한 차례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넘어지면서 우연히 뇌수술을 받은 부위를 부딪혀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병원 측도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고려,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N씨는 지난 2004년 11월 뇌수술을 받고 입원한 병원 화장실에서 6일째 되던 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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