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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늦으면 20%, 실수하면 80% 책임"
[ 2007년 02월 08일 04시 47분 ]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수술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은 의사에게 20%, 진주종 제거 수술 도중 실수한 의사에게 8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가지를 공개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가능한 수술 시기를 앞당겨 뇌동맥류 재파열 위험을 조금이라고 줄였어야 했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원고에게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안면신경은 내이와 중이를 통과해 안면부 근육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중이 및 내이를 포함한 수술의 경우 과실로 안면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돼있다”며 “그 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환자의 안면마비 증상은 의사가 수술 도중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린 과실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6천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 사건의 환자 이모씨(52세)는 심한 두통으로 대전 중구 D병원 응급센터를 방문, 검사 결과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 환자는 수술 하루 전, 뇌동맥류가 재파열돼 결국 언어장애, 의식혼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해가 남았다.

법원 "환자상태 양호 등 수술 빨리 잡았어야”

법원은 “뇌동맥류 1차 파열 후 뇌동맥류결찰술 등을 시행해 재파열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기수술과 지연수술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미세수술기법의 발달과 수술 후 혈관연축에 대한 치료방법이 개선돼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조기수술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뇌동맥류 의심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뇌혈관촬영술을 시행해 환자 상태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또 환자의 임상상태도 Hunt&Hess 임상등급 Grade Ⅱ 정도 등 비교적 양호,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수술일자를 잡아 수술을 했어야 했다”며 피고 의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했다.

단, 법원은 “주치의 입장에서 개별 경우마다 환자 상태를 참작해 수술시기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며 “그 결정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고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일자를 잡아야 하는 종합병원 현실의 어려움을 고려,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원 "환자 마비증상 정도 아니고 수술 직후 증상 나타나 과실"

두 번째 사건의 환자 이모씨(45세)는 대구 서구 K대병원에 입원, 좌측 중이 진주종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이 환자는 중이근본수술을 받은 후 좌측 안면마비 증상을 보였고 이후 안면신경감압술을 받았지만 좌측 안면 불완전마비로 안면표정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남았다.

피고인 피고인 의사들은 “환자의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수술상 과실이 아닌 진주종성 중이염의 합병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올 정도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전에는 마비 증상이 없다가 수술 직후 나타났다”며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린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업무수행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진주종이 상당 정도 퍼져있는 상태에서 시술상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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