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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침대 방사능 '관리방안 마련'
[ 2007년 02월 08일 09시 1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료기기법상 방사능 검출량 허용범위 등 관리방안 및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건강침대에서 방사능이 일반인 허용기준량 이상 유출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식약청은 과학기술부의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유사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위해 수준 여부에 따라 원자력법상의 방사성물질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방사선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모회사의 건강침대 제품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원인을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는 원자력법상이나 국제적으로도 ‘모나자이트’와 같이 저농도로 우라늄광과 토륨광이 포함된 천연광물은 방사성물질로 설정·규제하지 않고 있고, 의료기기법상에도 방사성물질로 설정돼 있지 않아 방사선안전기준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제품을 매일 6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일반인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보다 최대 9%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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