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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실무작업반 탈퇴 '초강수'…공조 틀 '불안'
[ 2007년 02월 08일 21시 5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11일 의료법 개정 저지 투쟁에 앞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 사실상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9일 궐기대회를 대규모로 이끌고 의료법 개정 저지 움직임을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지만 타 단체와의 ‘공조 틀’ 구성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실무작업반 탈퇴, 정부와 결별 의미 ‘선전포고’

의협은 8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밝혔다. 이는 더 이상 복지부와의 대화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의협은 공문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의료법개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실무작업반에 참여해 노력해 왔지만 정부가 내놓은 결과물은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만들어져 이후 의료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시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시안을 확정해 입법화하려는 실무작업반에는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 간 협상을 무력화시켜 결국 의료법 개정 입법화를 무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꾸 실무작업반에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오도하고 다음주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해 아예 확정한다는 등 작업반을 개악의 당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반대 움직임 틀 ‘불안’

의료법 개정 작업의 무산이라는 의협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의사단체들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우선, 진료대란 등의 우려로 정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병원협회, 또 타 단체이자 동반자로 기대됐던 치협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병협은 8일 비상대책위를 열고 의협과 행동을 같이 할 지를 논의했지만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실익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상당해 결론짓지 못했고 치협도 적극적이지 않다.

실제로 이번 실무작업반 탈퇴에서 의협은 당초 병협과 치협 등 관련단체와 함께 행동할 계획이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의협은 “두 단체도 함께 해 복지부와의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했지만 이들이 머뭇거려서 부득이하게 먼저 탈퇴한 것”이라면서 “두 협회를 계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박윤기)가 의협과 서울시의사회에 이번 집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의료법 개정 반대 성명서도 발표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일선 교수진들의 움직임은 불투명하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교수협 차원에서 참여를 독려하고는 있지만 동참 여부는 결국 교수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면서 “집단행동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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