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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의료법 개정 일시 중단"
[ 2007년 02월 09일 08시 35분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교수협의회)는 9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이번 의료법 개정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료법 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안대로 개정이 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의료행위가 무질서하게 돼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일부 직종의 이익으로 그 뜻이 훼손돼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교수협은 "이번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의 정의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의사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할 투약 권한이 삭제돼있다"며 "심지어 정부가 나서 유사 의료 행위마저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무리한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협은 "상식적으로 이번 의료법 개정은 도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졸속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지고 있는 의료법 개정을 일시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전적으로 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교수협은 "향후 의료법 개정과 관련,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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