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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자살 전남대병원, 노동법 무더기 위반
[ 2007년 02월 09일 08시 54분 ]
지난해 직원 4명이 자살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전남대병원이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전남대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 21건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8건, 남녀고용평등법 3건 등 모두 3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최근 1년사이 소속 근로자 4명이 자살하면서 사회적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아 특별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현장방문과 관련자료 검토, 설문 조사 등의 방법 등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열흘동안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임산부에게 위법하게 휴일 근로를 실시하고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2억7천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한 규정도 어기고 있었으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병원측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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