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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당직의, 응급실 근무 일시 중지"
[ 2007년 02월 10일 06시 29분 ]
"동료들이 대의를 위해 전면전에 나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당직의로서 병원을 지키는 것은 모순이다.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11일 당직 중지를 권고하며 전국 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11일 ‘의료법 개정 반대 전국 궐기대회’를 하루 앞두고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 반대 투쟁을 위해 당직 의사들의 응급실 근무가 일시 중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선 당직의들이 공보의, 전공의,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11일을 전후, '당직 일시 중지'를 적극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 것.

‘젊은 의사’들이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움직임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직의클럽 이동훈 대표는 10일 “의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서울시 좌훈정 홍보이사의 할복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면서 “11일 집회에는 동료 희생에 뜻을 모아 ‘의료법 개악 반대 집회’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직의클럽 찬반 투표 결과 총 3000여 명의 회원 가운데 81%가 찬성이라고 답해 11알 당직 일시 중지에 대한 권고를 결정한 것.

이동훈 대표는 “물론 모든 병원의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향후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사태가 악화되면 뜻을 모아 의료계의 투쟁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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