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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계 투쟁에 깊은 유감"
[ 2007년 02월 11일 06시 48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대 정부 의료법 저지 투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토론을 거친 의료법 개정시안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극단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의사표현 방식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34년만에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으니 가급적 극단적인 의사 표출은 자제해 달라는 주문이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수차례 청했으나 논의 과정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해 논의하면 된다면서 합법적이고 민주 적인 방법에 따라 해결하자고 다시한번 주문했다.

노 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 입법논의 및 추진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엇보다도 경청할 것”이라면서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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