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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직원 임금인상 2%로 제한"
[ 2007년 02월 12일 01시 13분 ]
기획예산처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산하 기관의 2007년도 임금인상율을 전년 대비 2%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기획예산처는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과도한 임금인상 방지를 위해 올해 총인건비 인상율을 지난해 대비 2%(호봉승급 별도)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예처는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에 지급기준도 함께 제시해 산하기관에 대해 성과급 산출방식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요구하고 지급율을 임원 기준연봉의 100%, 직원 기준 월봉의 200% 내로 상한선을 마련했다.

기예처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정부산하기관 예산집행의 일반준칙으로 기준의 준수 여부는 경영 평가시 평가점수에 반영되고 감사원 등의 감사에 있어 예산관리의 적정성 판단 근거가 된다.

이번 결정이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인상에 대한 대원칙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산하기관관리법에 따라 지난달 24일 기획예산처장관이 확정·고시한 공단, 심평원 등 100개 기관의 임금인상율이 2%를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예처의 이번 결정은 ▲임금의 과도·편법적 인상방지 ▲예산관리의 책임성 강화 ▲업무추진비의 방만운영 방지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예산관리 기준을 통해 인력증원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를 기존 인력의 임금인상에 활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경영정보 공개 담당책임자를 지정해 예산정보의 허위·부실 공개를 방지하겠다는 것,

특히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제 사용을 의무화,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내역 인터넷 공개, 사용범위 등 자체 세부지침 마련 등을 기예처는 요구했다.

기예처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기준은 주무부처 및 산하기관에 통보돼 각 기관의 예산집행 및 경영평과 성과급 지급의 공통기준이 될 것"이라며 "임금의 실질적인 결정은 각 기관 내부에서 결정되겠지만 기준 준수 시에는 평가 등에서 다양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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