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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집중 단속
[ 2007년 02월 11일 21시 36분 ]
식약청이 의약품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식약청은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청에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전문 감시원을 배치해 인터넷,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한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예방 및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단속원을 따로 배치하지는 않고 청내 공무원들이 본인의 임무와 더불어 모니터링 역할도 수행토록 해 까다로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 4명, 지방 8명 등 총 12명의 전문 단속요원을 모집해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

특히 매체의 급속한 증가로 원활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지방지 및 인터넷 신문 광고에 집중적인 단속을 단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모집 중인 사이버모니터 요원은 1년 이상 약무행정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로서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약사감시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지, 인터넷 신문 등 단속대상 매체를 지정했다”며 “이번에 모집 중인 전문 모니터 요원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 모니터링 요원의 도입으로 예전보다 허위·과대광고 단속이 보다 철저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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