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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다고 의료법 개정 멈추지 않는다"
[ 2007년 02월 11일 21시 25분 ]
대한의사협회가 실무작업반에서 탈퇴하고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을 펼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11일 의료계의 의료법저지 궐기대회 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반발하고 있지만 입법화 절차는 이미 밝힌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사단체 등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입법 절차를 밟아 가겠다는 강한 의지인 동시에 의협을 대화의 창구로 끌어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당초 이번주에 마지막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협은 대규모 궐기대회를 앞두고 지난주 실무작업반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한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작업반에서 모두 동의한 개정안”이라고 전제한 뒤 “마지막 확인 작업만 남겨둔 상황에서 의협이 스스로 작업반에서 빠지고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도 개정 작업이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개정안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지 전면 거부를 외치며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의협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정부 또는 다른 단체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장벽을 친다면 이는 결국 의료계의 입장이 더욱 반영되지 않는 꼴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료계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뒤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협회는 의협이 주장한 사항 중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법에 간호진단을 명시하는 것은 간호사가 환자의 잠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결국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만 준다는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다른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구성원인 약사회도 의료계의 움직임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신들만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면서 “의견이 있다면 내놓고 전체 실무작업반에서 토론 등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강변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확정이 예정돼 있는 이번주, 의료계가 어떤 투쟁 노선을 그릴지 주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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