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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주사제 투여등 기획현지조사 '실시'
[ 2007년 02월 12일 03시 00분 ]
주사제 투여 후 편법으로 진료비를 징수하거나 한방시술 무자격자가 침술행위를 하는 등 일부 병원들의 비의료적인 행태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2일 ▲백내장 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3/4분기)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3/4분기)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4/4분기) 등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및 조사 시기를 사전예고 했다.

이번 실사는 대상 항목별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3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

복지부는 "최근 일부 안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준다고 유인해 시술한 뒤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똫한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조사와 관련,"의권급 기관에서 주사제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자격자의 침술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한의원에서 고령인 대표자를 대신해 침사나 사무장 등 시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2005년부터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기 위해 연간 2회에 걸쳐 대상 항목을 사전 예고하게 된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예고된 올 상반기 기획현지조사는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 실태'와 시설.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에 대한 조사로 현재 해당 기관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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