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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의료법 개정, 입법절차 밟을 것"
[ 2007년 02월 12일 03시 14분 ]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계가 이번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절차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의 의료법 개정 작업 추진을 묻는 질문에 “입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장관은 “정부가 입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논의를 진행했다”며 개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김춘진 의원은 유사의료행위의 법적 미비로 무면허 의료행위자 대부분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원봉사조차 불법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을 제외한 검증되지 않은 시술자로 인해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법적 규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김춘진 의원의 보완대체의학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보완대체의학의 양성화를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라며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가치료요법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을 “업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기존 공급자 단체(의료계)가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급자 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을 놓고 복지부의 공식입장이 표명됨에 따라 의료계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어제(11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막기 위해 단식은 물론 전면파업, 복지부 장관 퇴진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밝힌 바 있어 유시민 장관의 이번 발언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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