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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도 14일 '의료법 개정 저지' 집회
[ 2007년 02월 12일 08시 39분 ]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도 14일 의료법 개정안 저지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해 의료법 갈등이 중첩적으로 꼬여가고 있다.

노조는 12일 의료법 개정안 전면 무효화를 촉구하면서 “14일 대정부 규탄집회를 개최한 후 유시민 장관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진행된 전국 지부장-전임간부 수련대회에서 ‘의료법개악 저지와 올바른 의료법 쟁취, 의료산업화 저지투쟁’에 적극 나서 결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4일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의료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 돈벌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병원 노동자와 의료소비자(환자와 국민)들을 배제한 채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편중·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병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제 18조 ‘의료행위 보호조항 - 의료기관 점거행위금지조항’을, 병원노동자들에게 일방적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조항으로 ▲개정안 90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조항을 지목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의료법 전면 재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복지부, 의협, 병협,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회의가 참여하는 ‘5자 사회적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11일 과천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 의협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의협이 주장하는 의사의 전문성, 자율성, 의권 침해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이 직역 독점주의, 이기주의와 우월주의, 특권의식의 발로는 아닌지 되돌아 봐야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아예 제외된 병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노동자, 시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미래형 병원을 만드는 의료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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