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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마취·입원료 등 특진비 제외"
[ 2007년 02월 12일 10시 39분 ]
최근 특진제(선택진료제)로 인한 환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마취와 진료비 등에 부과되는 특진료를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홍준 의원은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면허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진의사가 되는 현행 자격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진 의사의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마취나 입원료 등 특진의사가 진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특진료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면허취득 요건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안홍준 의원은 내과,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수급난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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