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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입법 開門發車(개문발차)"
[ 2007년 02월 12일 10시 41분 ]
오늘(12일)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절차 과정을 밟겠다고 밝힌 유시민 장관이 입법 과정은 단순히 개문발차(開門發車·차의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행위)라고 밝혀 대화 창구가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개문발차(開門發車)는 차가 비록 출발했지만 언제든 손님을 태울 수 있다는 의미로 개정안이 입법절차에 들어가도 대화를 통해 의료계 요구안을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입법절차에 들어가도 관련 부서와 조정 작업 등을 거치는데 4개월가량 소요되고 법안이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에 넘어와도 법안소위 등 법안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가 대화 의사를 타진했지만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충분한 의사 반영 기회가 있어 과격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법안인 만큼 전면 휴진이나 파업 등 의료계의 대응엔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정부와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들이 등이 참여해 지난 5개월간 충분한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뒤늦게 개정안에 반대하며 집단행동까지 강행해 법안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유 장관은 “의료계가 국민 건강상황 등을 생각하지 않고 집단 행동에 들어갈 경우 단호하게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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