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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실무회의 자료 공개 '파문'
[ 2007년 02월 12일 22시 00분 ]
정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이 의료계와의 마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작업반 회의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의료계에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회의록은 1차부터 10차에 이르는 실무작업반 비공개 회의에 있어 각 단체 참여 인명록과 함께 회의 쟁점 사항, 또 단체들의 찬, 반 의견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
지금껏 정부는 개정안이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협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규정했다는 입장.
이에 따라 개정안의 합의 문제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8월부터 고작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했을 뿐인데 어떻게 34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냐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 “회의 하루 전날 복지부가 안건을 알려오는 등 논의할 시간조차 제대로 없었다”면서 “단체 간 토의기회를 따로 줄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없이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라고 합의가 안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복지부도 추가 협상을 결정하지 않았냐”면서 회의록 공개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5개월이면 법 개정에 필요한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기간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현행 89개 조문을 132개로 확대하는 전면 개정이지만 80~90개는 존치되는 수준이고 변화하는 것은 20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차원에서 1주에 한개 조항만 검토했어도 충분한 시간”이라면서 “한의사협회나 치과협회는 법률 자문을 통해 내부 회의만 50번 이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다른 단체에서 밤샘 논의를 거쳐 합의한 개정안을 의협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을 회의록이 여지없이 보여줄 것”이라고 강변했다.
정부의 졸속 추진이냐, 아니면 의료계의 떼쓰기냐를 판가름해 줄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록이 공개됨에 따라 양측의 기 싸움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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