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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식중독환자 보고 지연 과태료 부당"
[ 2007년 02월 13일 02시 5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식중독 환자 등에 대해 지연 보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의사 등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접수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지연보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일률적 보고가 아닌 원인균의 종류에 따라 임상적기준 및 보고기준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자발적이며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가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이를 지연하여 보고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공고를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원인균종류에 따라 독성양상과 발현시간 및 그 임상적 특성이 다양하여 발병초기에는 일반적인 경증 장염과 감별진단이 쉽지 않아 초기진단이 의증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는 자’를 보고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심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보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지연보고’라는 불명확한 기준은 ‘의사(조사보고자)는 환자의 문진과 검사에 의하여 진단하여야 한다’라는 식품위생법 제67조에 근거한 조사보고 시기에 막대한 혼선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과태료 부과 및 인상 방안은 질환발생 보고가 지연될 경우 보고회피 및 질환 왜곡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결국 범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원인균의 종류에 따라 임상적 기준, 보고시기 등의 합리적이며 타당한 보고기준을 구분(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내지 3])해서 보고체계를 정비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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