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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부간 줄타기로 '일거양득?' 병협
[ 2007년 02월 13일 03시 24분 ]
의료법 개정 논란 과정에서 좀처럼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던 병원협회가 최근 '반대'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이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 있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2일 열린 긴급 임원진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내부 구성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미루던 병협이 드디어 방향을 설정한 것.

병협은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원장들은 경영자이기 이전에 의사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권(醫權) 쟁취를 위해 반대 노선에 합류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번 병협의 결정은 일거양득(一擧兩得)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의료법 개정 저지 투쟁에 동참해 달라는 의협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용, 의협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정안에 긍정적인 중소병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정부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

실제 병협은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회의 '탈퇴'가 아닌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에 언제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병협이 의협처럼 실무작업반회의 '탈퇴'를 선언했다면 정부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한 것이 되지만 '불참' 선언은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병협 관계자는 "실무작업반회의 탈퇴가 아닌 불참"이라고 확실히 밝히면서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 역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은 의협과 같지만 개별 조항에서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병협에서 탈퇴나 불참에 대한 공문을 받은 바 없다"며 "만약 불참 선언이 사실일 경우 의협의 요구에 부담을 갖고 당분간 실무작업반회의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과 병협이 실무작업반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성원 일부가 불참한다고 해서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다"며 "시기를 조율중이지만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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