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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결국 소송으로 치닫나
[ 2007년 02월 13일 22시 08분 ]
올 71회 의사 국가시험 1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행정소송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시험 문항 자체가 아닌 의사 국가시험을 운영·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시험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의학용어집 4판'을 이용한다고 공시한 국시원은 "업무상 실수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의과대학4학년협의회(이하 전4협)의 2차례 이의제기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전4협은 1월30일과 5일, 1문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에 국시원은 "문제없다"고 회신했다.

전4협은 "국시원의 공시에 따르면 의사 국가시험은 분명 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의학용어집 4판을 이용한다고 돼있다"며 "이에 따르면 폐탄성도는 'compliance'이기 때문에 복수정답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4협 의장단은 "문제에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 있을 뿐 용어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다"며 "이것은 분명 국시원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단은 "지금까지 1문제 차이로 탈락한 학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험 문항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이번 이의제기를 그만 둘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제 자체에 이상이 없다면 국시원에서 사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의학용어 4판에 폐탄성도가 'compliance'로 표기돼있는 것에 대한 국시원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시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항작성법-7.전문용어 및 단어사용', '문항작성'에는 전문 용어 표기 등에 대해 '국시용어는 한글화를 지향하며 한글용어는 의학용어집 4판, 기술용어집 등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한다', '한글로 표기한 용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특이한 의학용어는 ()안에 원어를 추가할 수 있다', '애매한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돼있다.

전4협 의장단은 "폐탄성도를 'compliance'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국시원의 공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 밖에 없다고 국시원측에서 말했지만 이번 이의제기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이의제기가 국시원의 업무상 오류라는 의혹으로 옮겨진 가운데 올 의사 국가시험 1문항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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