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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아과 '소아청소년과'로 개명 동의
[ 2007년 02월 13일 22시 24분 ]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소아과 명칭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동의했다.

법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의원들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법안통과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김병호 의원과 고경화, 안명옥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계류 중인 법안을 심의했다.

이번 법안소위에는 노인수발보험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있는 법안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제외한 사회복지사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법아소위는 먼저 파산한 의사나 약사 등 전문직에 대한 면허 사용을 허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논의, 의사나 약사 등이 파산해도 계속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인체에 위험이나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의료기기으 경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소아과 명칭변경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법안 통과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제협력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공립병원의 중고의료기기 무상 양여에 대해서도 의원간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법안소위가 열린우리당 의원들만으로 진행돼 차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할 경우 이견이 제시될 수 있어 법안 통과 자체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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