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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의료법 논의 과정 '진실 공방'
[ 2007년 02월 14일 02시 42분 ]
정부와 의료계가 그간 펼쳐졌던 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가 모 일간지에 보도된 의협 장동익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하루 전날 자료 받았다" vs "최소 40일에서 110일 전 전달"
장동익 회장은 일간지에서 “회의 하루 전 밤에 토의 안건을 줬다. 복지부는 두 달씩 준비하고 우리에겐 검토할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료는 회의 전 최소 40일에서 110일 이전에 전달됐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첫 회의겸 상견례를 거쳐 7차 회의시까지 쟁점 사항을 포함해 거의 모든 조문에 대한 초안이 회의시마다 나누어서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추가 협상서 시행령 만들어 와라" vs "위임 사항 중 법률로 정할 것 제시하라"
장동익 회장은 또 복지부 실무자가 추가 협상에서 의협에게 시행령을 만들어 오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지나친 포괄 위임 문제를 거론하자 화살을 의협에 돌렸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하위 법령이 어떻게 정해질지 몰라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더니 우리(의협)에게 정해 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는 하위 법령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중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시행령은 법률이 정해진 뒤 만드는 것인데 개정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겠냐”면서 “시행령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몇 가지 허용 등 빅딜 제시" vs "대안 제시하면 실무작업반서 추가 논의"
장 회장은 복지부가 일종의 주고 받기식의 빅딜을 제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120여개 항목 중 47∼48개가 개정됐고, 우리가 문제삼는 건 13∼14가지다. 이 중 몇 가지를 허용할 터이니 나머진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이다. 복지부를 못 믿겠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이 제시하면 이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한 뒤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 개정 작업에 참여한 단체가 의협뿐만이 아닌데 어떻게 빅딜 등을 할 수 있겠냐”면서 “몇가지를 허용할 터이니 나머진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의 의견 표명은 없었다”고 피력했다.
"기간 두지 않고 대화" vs "장관-단체장 2주간으로 합의"
추가협상 기간에 대해서도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장동익 회장이 일간지 인터뷰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화하자고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복지부는 "1월29일 장관과 만나 2주간 추가 논의기간을 정했던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일단락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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