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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시 수가 동결 필요"
[ 2007년 02월 14일 21시 55분 ]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수가를 동결하는 등 공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단의 2007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제기됐다.
공급자인 의약단체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가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동기가 발생되지 않아 자발적 계약이 어렵다는 것.
특히 이러한 주장이 지난해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됐다는 점에서 수가계약 결렬 시 의약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공단이 지난해 수가계약을 위해 연구용역한 '2007년도 환산지수 연구'에서 서울대 김진현 교수 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가결정 구조나 경험에 의하면 공급자 입장에서 수가계약을 위한 노력해야 할 아무런 동기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 협상에 의한 계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공급자의 행태에 대해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으며 공급자 단체는 이에 힘입어 2007년도 수가계약에서 수용하기 힘든 높은 인상률과 단일 환산지수 계약을 요구, 결국 계약이 결렬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수가계약이 결렬됐을 경우 전년도 수가를 준용하는 독일이나 공급자가 완전히 배제된 제 3의 중재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는 대만의 예를 통해 계약 결렬이 공급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남겨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자율적인 수가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결렬 시 공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의 구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약 결렬 시 수가를 동결하거나 공급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복지부가 2002년도 이후 일관되게 3% 내외의 일정한 범위에서 수가를 인상시켜 온 것이 결과적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지적했다.
일관된 수가인상 방향이 2007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의약단체에 유형별 합의가 파기됐지만 건정심에서 결정가능한 수가 범위가 소비자 물가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수가인상안을 내놓는 경우가 지속, 의약계의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게 형성하는 결과를 유도하면서 공단과의 자율계약에 대한 필요성도 제거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입장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복지부가 자율계약의 최종 조정률을 건정심 논의 출발점으로 삼아 수가인상을 단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가인하나 동결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복지부의 일관된 3% 내외의 수가인상은 의약계의 기대치를 낮게 고정시키는 긍정적인 기능도 했다"면서도 "3% 이하로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지면서 건정심 이전의 수가계약이 무력화되고 협상장소만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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