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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醫 "의료법 개악 저지" 테이프 끊어
[ 2007년 02월 14일 13시 53분 ]
노원구의사회(회장 우봉식)는 14일 정기총회를 개최, 서울시 산하 구의사회 중 처음으로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원구의사회 결의대회를 계기로 이후 다른 구의사회에서도 의료법 전면개정 저지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확산될 전망이다.

노원구의사회는 이 날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우봉식 회장[사진]은 결의문 발표에 앞서 “이제 시작인 의료법 개정 파동을 저지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의사가 의사로서 자부심과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회원과 임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구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개정안이)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추진되는 졸속 법안의 전면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이어 “개정안은 사이비의료의 난립과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의료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원구의사회는 의협의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우봉식 회장은 “이번 결의대회가 타구로 퍼져 회원들의 힘이 집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노원구의사회는 정기총회에서 2007년 사업계획안을 심의하고 회비 3만원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시의사회 건의안으로 △도시형보건지소 철회 △전자차트 정식 의무기록 인정 방안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불법 임의조제 근절위한 실질적 처벌 조항 마련 △의료기관 수가 현실화 등 13개 조항을 채택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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