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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합의했다는 복지부 오만방자함 경종"
[ 2007년 02월 14일 21시 48분 ]
의료법 개정안의 관련 단체들의 합의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반박에 재반박을 하는 등 양측의 싸움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차부터 8차(10차례 중)까지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했던 경만호 의협 전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자 복지부가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뒤 늦게 반발하지 말라고 반박한 것에 대한 재반박 성격이다.

경만호 전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참석한 회의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복지부의 오만방자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자료 배포의 의미를 부여했다.

경 전 위원장은 10차 회의까지 진행된 사항을 각 단체별 열람 등을 통해 의견 개진 및 협의하기로 했을 뿐 개정안으로 확정하는 등의 합의는 없었다고 피력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허용 여부 ▲간호진단 등 간호사 및 의료인의 업무 범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 안 등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회의 발체록을 첨부했다.

또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도 최소 40일에서 110일 전 전달했다는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회의 전날이나 2~3일 앞서 보내 왔다고 강변했다.

경 전 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추후 재논의를 하겠다고 결론 지은 것을 뒷받침 할 증거”라면서 “이제라도 복지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의료법 개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작업과 관련한 행정정보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내용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 이전에는 복지부의 거짓을 국회와 청와대, 감사원에 알려 그 진실이 왜곡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경 전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 논의는 차기 정권서 원점부터 재논의 해야 된다”면서 “만약 지금의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수위를 높일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강변했다.

34년된 의료법에 시대에 맞는 새 옷을 입히고자 추진되고 있는 전면 개정 작업.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해 누더기 옷으로 변색되지나 않을지 국민들은 걱정일 것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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