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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도 "의료법 개정 저지 투쟁" 선포
[ 2007년 02월 15일 21시 54분 ]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15일 성명서를 발표, “현 사태에 직면할 때까지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만을 일관해 온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인식과 문제 해결 방식에 통탄한다”며 “이제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의료법 개정 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한의사회의 성명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의료계의 주장과도 일치해 치열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의료계에도 상당부분 힘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반영해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
서울시한의사회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뿌리 채 흔드는 작태”라며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번 의료법 개정은 마땅히 유보돼야 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분연히 일어설 것”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장 김정현·전한련)도 현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한련은 “의료법 개정의 대원칙은 국민건강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현재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한련은 “의료법 제1조(의료법의 목적)에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라는 문장을 삭제, 의료법의 범위를 의료인과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국가의 의료수급 통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또 이름만 비영리법인일 뿐 실질적으로 영리법인화를 추구,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한의계에서도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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