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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료급여 개정안 인권 침해"
[ 2007년 02월 16일 03시 04분 ]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수급권자의 건강권·의료권·생존권·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의료급여 재정이 대폭 증가해온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의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일부 불필요한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복지부 개정안의 몇 가지 내용들은 대다수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
인권위는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 "일부 오·남용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제한 조치가 아니라 1종 수급권자들의 병원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성격의 조치”로, 이로 인해 “다수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는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수급권자들은 불가피하게 건강생활유지비 이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따른 피해 보완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인권위는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높아 개선과제로 논의돼 왔던 것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1종 수급권자에게까지 본인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추가적 의료비가 지출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최저생활보장 의무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병원 이용이 잦은 수급권자가 병원 1곳을 선택해 그곳에서만 진료받게 하는 '선택 병·의원제' 도입 역시 의료기관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이고 파스 품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바꿔 건강보험증과 구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경우 비준 국가가 보건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토록 규정했는데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수급권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 보건 서비스 접근권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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