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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료법 저지투쟁 놓고 '내홍' 조짐
[ 2007년 02월 16일 21시 55분 ]
서울시한의사회를 비롯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중앙회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껏 한의협은 '전면 거부' 보다는 '의료행위의 정의', '유사의료행위' 등 2가지 조항의 삭제를 전제로 '비판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사활을 걸고 투쟁 중인 의협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입장 차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서울시의사회와 손을 잡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의료법 개악 저지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으며 시도지부장협의회 역시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를 결의하는 등 중앙회인 한의협과 다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한의협의 '어정쩡한 입장'에 불만을 토로하며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지금은 서울시의사회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라며 "그동안 중앙회를 믿고 뜻을 함께 했으나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기다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중앙회와의 노선 차이를 분명히 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도 "지난 10일 긴급 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해 의료인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등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단체의 동의와 협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6곳의 시도지부 회장은 지난 11일 의협이 주최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2·11 과천 궐기대회'에 참석,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 할 뜻을 표명했다.
반면 아직까지 한의협은 '비판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전면 거부를 하고 즉각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상황을 지켜보며 대화와 설득 후 전면 거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실제로 지난 15~16일 개최된 제14·15회 전국이사회에서 각 시도지부와 한의협 집행부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단일한 투쟁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금 단계에서 당장 전면 거부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독소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채 법안이 입법예고 되는 시점에서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 투쟁 돌입 시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한의협의 '전면 거부'가 의료계 투쟁에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투쟁 돌입 시점에 대한 한의협 내부의 갈등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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